본문 바로가기
쀼의 전세사기 일화

[전세사기] 셀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헤매지 않고 단번에. (feat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서류 준비 팁)

by 모두까기쀼 2023. 5. 4.
728x90

일전에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갔다가

임차권 등기를 받지 못해

돌아와야 했다는

슬픈 소식 전해드렸죠.

 

 

 

 

 

가기 전,

먼저 셀프 임차권등기 신청을

경험한 분들의 글을

찾아보고 갔는데도

정~말 많이 헤맸어요.

법원에 가서도

등본 다시 떼고,

은행 갔다가,

창구 갔다가,

복사하러 갔다가....

그래서,

앞으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을

하실 분들은

저처럼 헤매지 말라는

의미에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A-Z까지 담은

포스팅을 해볼게요.

 

1.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어떤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죠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 할 서류

있습니다.

(+현금 50000원도

송달료 및 수수료로 쓰이니

미리 준비해두세요)

< 방문 전 준비 서류>

1) 건물 등기부등본

(제출용)

2)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

3)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부 / 최초 계약 시 계약서 필수)

4) 임대차 해지 통지 사본

(내용증명 / 문자 등 출력물)

저도

위 목록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해 갔는데,

현장에서

서류를 다시 발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등기부등본을 인터넷으로

프린트했는데,

열람용으로 발급했다는 이유로

반려당했거든요.

(원래 발급 용이 원칙입니다)

그 말인즉슨,

위 준비 서류 목록 중

특히 괄호 안을

제대로 확인하셔야

가서 서류 때문에

당황하시는 일이 없답니다.

 

 

1) 건물 등기부등본,

2) 임차인 주민등록초본 (상세내역)

서류는 같은 건물 2층에

프린트할 수 있는 곳이 있느니

도착해서 떼시는 게

차라리 깔끔하실 것 같고요.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해지 통지 사본은

미리 복사를 해가시거나,

주위에 복사할 곳이 없으면,

법원 지하 1층 매점에서

장당 100원에 복사 가능합니다.

**법원 담당자에게 받은 필요 서류 목록입니다.

 

 

2. 그래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 어디서 해야 하죠?

 

임차권등기 명령은

인터넷상으로는 불가하고요,

임차권등기 명령을

신청할 주택의

관할 법원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법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https://www.scourt.go.kr/region/location/RegionSearchListAction.work

 

관할법원찾기

1심 사건의 관할법원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2,3심 사건의 관할법원은 각 사건의 담당재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scourt.go.kr

 

참고로,

신청 전 미리 예약 등도

불가하므로,

서류 미리 준비해서

내가 가능한 날

방문하시면 돼요.

생각보다 신청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니

시간 넉넉하게 잡고 가시고요.

(전 2시간 걸렸습니다)

관할법원에 도착하면

본관 1층, 민사신청과

직행하시면 됩니다.

 

 

민사신청과에 도착하시면

헤매지 말고,

(대기자가 꽤 있어서 헤매면

그만큼 일이 늦어져요.)

먼저 담당 창구의 번호표를

뽑으시면 되는데요.

제가 간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신청과의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 번호는

24번이라,

저는 24번 창구 번호표를

뽑고 대기했습니다.

 

 

차례가 되니

담당자가

서류 준비해왔는지 물어보시고,

이 종이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미리 준비한 서류를 포함해,

아래 일들을 사전에

처리하고 오라는 겁니다.

적힌 순서대로

일을 처리하면 되는데요,

이 과정도 굉장히 헷갈립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고

적힌 대로 따라와 주시면 돼요.

 

 

3. 임차권등기명령 서류 작성 방법

 

임차권등기 담당 창구에서

등을 돌리면,

민사서식함이 있어요.

이중

24번,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55번,

부동산 목록

서류를 꺼냅니다.

 

근데 이 서류 작성이

꽤나 헷갈려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면 되는지,

알려 드릴게요.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서

다른 부분은 헷갈릴 게 없는데

피신청인(임대인)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아마 대출 때문에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야 했던

분들의 경우,

저처럼 계약서가

두 장이실 텐데요,

그 경우 아래,

임대차계약일자는

반드시

'첫' 전세 계약서 상 일자를

기준으로 적어주세요.

더불어 주민등록일자

주민등록초본에 기록된 날짜,

전입신고 날짜

적어주시면 되고요.

점유개시일자는

이사 온 날짜

적어주시면 됩니다.

 

 

더불어 부동산 목록

등기부등본

1pg를 참고해서

아래 대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4.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수수료 제출

서류작성을 완료하셨으면,

각종 수수료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먼저 등록세 고지서를 출력해야 돼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경우,

등록세 고지서는

1층 남문 안내소 옆 컴퓨터에서

출력하면 되는데요,

이건, 붉은 글씨로

적힌 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출력한

등록세 고지서를 들고

종합민원실 내부에 위치한,

신한은행 창구

가시면 되고요.

 

 

도착해서,

창구에 놓인

송달료, 소송인지 납부서를

작성한 뒤,

번호표를 뽑고

대기해 주세요.

순서가 되면,

앞에서 준비하라고

말씀드렸던

현금 50000원을 챙겨,

각종 수수료를

납부해 주시면 됩니다.

(헷갈리시면

은행 직원분께 여쭤보시면

알아서 챙겨주실 거예요)

 

 

 

각종 수수료를 내면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그럼 앞에서 작성한

신청서와

각종 수수료 납부

영수증을 들고

다시 민사신청과로 가주세요.

 

 

다시 번호표를 뽑고,

차례가 되면

준비한 서류와 영수증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담당자가 확인 뒤

서류 보정할 게 있으면

그거 요청하실 거예요.

그것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가장 빈번한 보정 사유가

최초 계약서 미제출이라고 하니

임대차 계약서 여러 번

작성한 저 같은 분은

반드시

모든 계약서를

준비해 주세요.

 

더불어,

최근 전세사기 문제로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서를

접수하는 분들이 늘어나

4주~8주가량

걸린다고 해요.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여담으로

직원분이 저한테

경매까지 들어갔는데

임차권등기 신청을 대체

왜 하냐고 수차례

물으시더라고요.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임차권등기 or 경매 낙찰이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조건이라더라

말씀드렸더니,

이해를 못 하셔서

역시나 이해 못 하는 저와

한숨을 나눴다는...

 

 

어쨌든,

이번에 법원 다녀오며

힘들기도 힘들었고,

여러 생각이 교차했는데요.

무엇보다,

법원 절차가

너무 어렵고

불친절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정보를 찾고 간

저 같은 사람에게도

힘든데 하물며

어르신들께는 얼마나

복잡하고 헷갈리는 과정일지...

창구에서 화를 내는

어르신들이 많던데,

물론 그러시면 안 되지만

그분들의 심정도

이해가 가고,

그걸 하루 종일

감당해야 할

직원들 상황도

안타깝더라고요.

법이 조금만 더

일반인들에게

친절하고,

다가가기 쉬우면 좋을 텐데...

뭐 그런 생각을 하며

돌아왔습니다.

어쨌든,

이 글을 통해

임차권등기,

헤매지 말고

제대로

신청하실 수 있길

바랄게요!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