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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의 전세사기 일화

[전세사기]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방문기 2탄 (feat 셀프 낙찰 시, 낙찰금액 최대한 낮게 적어내라고요...?)

by 모두까기쀼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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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방문기를

전해드렸는데요.

https://nomorefraudbbu.tistory.com/6

 

전세 피해 지원센터 방문기 (tip 방문 전 이거 체크 안 하시면 허탕칩니다)

https://blog.naver.com/ahenrkrlqb/223083588465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가 뭐라고, 날 이렇게 굴리나… 이전 포스팅에서 시중 4대 은행의 전세사기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렸죠. 4대 은행에서 피해 세입자들에게

nomorefraudbbu.tistory.com

 

 

아직 못다 한 얘기가 있는지라

2탄을 준비했습니다.

다름이 아닌,

법률상담 후기를

전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참고로 저는

경매신청에 이미 들어갔기에

(매각기일까지 나왔습니다)

법무사 상담을

예약해 뒀어요.

 

**전세사기 피해 관련 법률 상담을 받으려고 하시는 분은

아래 링크를 통해 예약하시면 됩니다.

https://www.khug.or.kr/hug/web/cs/sc/cssc000104.jsp

 

예약 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1)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피해자(소개페이지 상세안내*)에 대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담유형이 변경·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상 보증금 미반

www.khug.or.kr

 

 

순서가 되자,

센터 직원이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창구 너머에 앉아 계신 법무사와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참고로

예약 시 미리 상담받을 내용을

메모에 남기긴 하지만,

어차피 다시 설명드려야 하니

꼼꼼히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소송을 거쳐

경매를 넣어둔 상태임을

말씀드렸더니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찾으시더라고요.

등기부등본 확인 후

저희가 확정일자도 받아놨고,

뒤에 가압류, 압류가

들어왔지만

승소 후 경매 신청까지 한 터라

선순위이기 때문에

보증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셨고요.

사실 저는

변호사를 통해

대처방안 등을

대부분 상담받은 뒤였지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여쭤봤어요.

 

경매 진행 시

셀프 낙찰하려는데

낙찰가는 얼마를

적어내는 게 좋을까요?


 

 

이미 변호사를 통해

"최대한 전세가에

맞춰 적어내라"라는

조언을 들었지만,

혹시 몰라 여쭤본 거거든요.

 

 

그.런.데.

법무사는 오히려

최대한 적은 금액에

낙찰을 받으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최대한 낮게 낙찰받아야

취득 시 부과하는

각종 세금을

낮출 수 있다는 게

이유였죠.

 

 

누가 이 집을

구매해 주면 땡큐겠지만

요즘 빌라는

경매 시장에서

매력 있는 물건은 아닌 데다,

이미 저희가 경매를 넣은 터라

굳이 누가

위험부담을 감수하며

넣을 가능성이

낮다는 말도 덧붙이셨어요.

 

 

틀린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저희도 직접 받으려고

한 거였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그 뒤 다른 상담 내용은

기억나지도 않아요.

 

 

금액을 최대한 낮춰 받는 건

고민조차 안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수차례,

저런 조언을 주시니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죠.

 

 

어쨌든,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답을 알려드릴게요.

(저도 뒤늦게 확인한 사실이라는...)

 

 

구매 후,

해당 집에 계속 거주할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금액을 낮춰 적으셔도 되지만,

 

 

집을 낙찰받아

바로 팔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누군가 집을 낙찰받아주길 기다리거나,

최대한 금액에 맞춰 파시는 게

정답입니다!

 

 

여기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셀프 낙찰을 받았을 때

가장 골치 아픈 문제가

바로 세금이잖아요.

 

 

선순위 임차인이

셀프 낙찰을 받았을 때

부과하는 취득세 등

문제는 논외로 하더라도요

(정부의 전세사기 대책 발표에서

취득세 등은 감면해 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https://www.ytn.co.kr/_ln/0101_202304241911003397

 

당정, 전세사기 피해자 취득세·재산세 면제 검토

[앵커]정부와 여당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살던 집을 경매...

www.ytn.co.kr

 

 

 

낙찰받은 물건을

1년 내 매도할 경우

차익의 77%가

세금으로 나가거든요.

(2년 내 매도해도 양도세가...)

 

 

이 말인즉슨,

집을 싸게 낙찰받아

최소 원가에 팔아도

차익으로 인해

세금을 뚜드려 맞아

전세금을 100%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사실 전세사기당한 집에

계속 살고 싶은 분

거의 안 계실 거잖아요.

집을 낙찰받아도 빠르게

처분하고 싶으실 텐데

그렇다면 더욱이

경매 시 보증금에 맞춰

낙찰을 받으셔야

손해가 없는 거죠.

 

 

아마

법무사가 제게

저런 조언을 해준 이유는,

제가 해당 집을 받아

계속 거주할 거라

생각하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제가 최대한 낮게

낙찰받으라는 말에 당황해서

그 부분까진 말씀드리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전 저 집에서 어떻게든

탈출하려는 계획이 있다 보니,

저 조언이 맞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처럼 법률상담을

받으려는 분들은

내 상황에 맞는

대처방안을 미리 좀

알아보고 가시거나,

한 분에게 상담받는 걸로

그치지 마세요.

 

 

저처럼 당황해서 제대로

상황 설명을 못 드리면

맞지 않는 조언을 주실 수 있거든요.

곧이곧대로 들었다가

손해를 보는 건

자신의 몫이니까요.

 

 

아는 만큼 보이는 법이니,

이럴 때일수록

다들 더 침착하게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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