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확인서가 뭐라고, 날 이렇게 굴리나…
이전 포스팅에서 시중 4대 은행의 전세사기 지원책에 대해 말씀드렸죠. 4대 은행에서 피해 세입자들에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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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전세 피해 지원센터
법률 상담을 예약했다고 말씀드렸죠.
다녀왔습니다.
목적은 하나,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기 위해서였죠.
그 전에
필요 서류를 먼저 준비했는데요.
자신의 피해 유형에 맞는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제 경우엔
아직 경매 낙찰 전 인지라
보증금 미반환에 해당한다는
안내를 받고
서류를 준비했는데요,
확정일자부 전세 계약서
전세금 입금 내역
주민등록 초본
임차인 확약서
까지 문제없었지만,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으니
'등기부등본 사본'입니다.
아니 등기부등본
그냥 뽑으면 되잖아.
뭐가 문제야?
하는 분들께 잠깐 설명드리면
그냥 등기부등본이 아니라
'임차권등기'를 한
등기부등본이어야 하기
때문인데요.
임차권 등기
전세 임대차 계약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해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하는 것
보시다시피 임차권 등기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대항력을 갖춘 데다
선순위로 경매까지 넣은 저희는
굳이 임차권등기를
할 이유가 없었죠.
게다가 신청 당일
바로 처리되는 문제도 아니고요.
결국 전,
임차권 등기가 없는 등기부등본을
들고 가기로 마음먹고
오전 10시,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전세 피해 지원센터는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에
위치해 있는데요.
구조는 딱 은행 창구예요.
들어가면
왼쪽엔 센터 직원들이,
오른쪽엔 상담해 주는
변호사, 법무사 등이
창구에 앉아 계시고요,
제 앞엔
세 분이 먼저 와서
대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좀 당황한 게
안내해 주는 분이 안 계세요.
10분가량을
멀뚱히 앉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저처럼 멀뚱히 앉아계시는
법무사분께 다가가
10시 20분에
법률상담 예약했는데
따로 신청해야 할 게 있냐고
물었더니
직원분께서 오셨습니다.
먼저
테이블 위에 놓인 방문 서류에
이름, 연락처 등을
기재해달라고 하십니다.
서류 오른쪽엔
어떤 걸 지원하기 위해 왔는지도
함께 기재해야 하는데요.
(찍는 걸 깜빡했습니다...)
어차피 형식적인 부분이니
대충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전 주거지원, 대출 지원(?)에
체크했습니다.
기재하고 있는데
직원이 옆에서
"상담받으러 온 거냐"
"임대차 계약 기간은 끝난 게 맞냐"
물으십니다.
그렇다고 대답했더니
전세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찾으시더라고요.
센터 방문하려는 분들,
이 두 가지는 꼭 챙겨가시고요
법률 상담 전,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센터 직원에게
법률 상담이 목적이 아니라,
전세 사기 피해 확인서를 받는 것이
방문 목적이라고 말씀드렸더니
위에서 제가 말씀드린
서류들을 준비해왔냐고
물으십니다.
당당하게
파일철을 꺼내
서류들을 보여주는데
역시나,
등기부등본에서 걸립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대항력을 갖춘
선순위 임차인이다.
등기부등본 보면 아시겠지만
경매까지 직접 넣었는데
임차권등기가 없어도 되는 게
아니냐고 물으니
그 말은 맞는데
그래도 필요조건이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신청의
전제조건이
임차권등기
or
경매를 통해 낙찰을 받은 이후
라고 합니다.
조건이 그렇다는 직원에게
더는 따져 물을 수 없습니다.
그놈의 조건과 절차가
그렇다는데 뭘 어떡하겠습니까.
대신, 물은 김에
함께 물어봤습니다.
시중 은행의 전세사기 지원책에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가 조건이더라.
은행 제출용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
발급이 가능한가?
여전히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선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합니다.
은행에서 내놓은
지원책일 뿐이라고요.
당연히, 그를 위한 확인서 발급도
불가하다고 하고요.
다만, 아마 은행 측에서
확인서 없이도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지원 조건을 개선하지 않을까
싶다고 합니다.
앞에도 이렇게 갑자기
나온 지원책에,
똑같은 조건을 건 적이 있는데
결국 확인서 없이
지원을 도와줬었다고요.
어쨌든,
지원책이 구체적으로 나올 때까진
기다려봐야 할 것 같죠.
결국 저는
전세사기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지 못했습니다.
허탕을 친 셈이죠.
아 그래도, 법률 상담은 받았습니다.
여기서 잠깐 또 혼란스러운 얘기를 듣게 되는데,
뒷이야기는 나중에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어쩔 수 없으니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기왕 이렇게 된 거,
임차권등기 명령 신청한 뒤
센터 방문기는
다시 전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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