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쀼의 전세사기 일화

[전세사기] 드디어 매각기일! 경매 입찰 쉽다 쉬워. (feat 입찰 시 팁)

by 모두까기쀼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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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에겐 빠르게만 흘러가는 시간이

제게는 왜 이리 야속한 지,

경매 입찰일까지 오는

걸음걸음이 길고도 어려웠다죠.

무려 2년에 달하는 시간을

여기 매달려 있었으니...

그래도 당당히 입찰을 마치고 왔고요,

오늘은 경매 입찰 후기와

입찰 시 준비물,

입찰표 작성법 등

팁도 공유할게요!

 

 

경매 입찰 전 준비물

 

경매 입찰 전엔 미리 준비해야 할 게

딱 세 가지 있어요.

신분증, 도장, 수표

 

신분증과 도장은 알아서들 준비하실 거고,

문제는 수표죠.

사실 수표는 입찰 당일

법원 내에 위치한 은행에서

바로 발급 가능하지만,

가뜩이나 정신없는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저도 미리 준비하기 위해

미리 수표를 발행할 금액을

주 사용 계좌에 넣어둔 뒤

은행에 다녀왔습니다.

참고로, 수표 발행을 위해

은행 방문 시

통장 or 해당 계좌와 연결된 카드,

그리고 수표를 발행할 금액을

미리 계좌에 준비해 가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 하나,

"그래서 수표는

얼마를 끊어가야 하는 거야?"

경매 입찰가의 10%가 아닌,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그럼 최저 매각 가격이 뭔데?

이 글을 확인한 분들이라면

법원으로부터 이런 통지서 받으셨겠죠?

바로 이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 통지서에 주목하세요!

 

 

 

최저 매각 가격이라는 글씨 보이시나요.

입찰 가의 10%가 아니고요.

저기 적힌 가격의 10%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저희는 2회에 입찰했거든요.

그래서 입찰가인

25900만 원의 10%

2590만 원이 아닌,

최저 매각 가격의 10%

2552만 원을 준비해야 했죠.

하지만, 전!

뭣도 모르고 2590만 원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입찰보증금을 높게 준비해 가면

차액은 계좌로 돌려주긴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요

기왕이면 깔끔한 게 좋으니,

여러분은 저처럼 헷갈리지 마시고요.

어쨌든 수표, 도장, 신분증을

준비했다면

경매 입찰을 위해

법원에 방문해야겠죠.

 

 

매각기일, 경매 입찰 시 팁

매각기일,

저희가 방문한 곳은

임차권 등기를 위해

한차례 방문한 적 있는

서울남부 지방법원 입니다.

 

 

입찰 시간은

오전 10시 ~ 11시 10분까지!

해당 시간 안에

입찰을 마쳐야 하니

시간 엄수 중요하겠죠.

저희는 10시 전에 미리 도착해,

매각 장소인

본관 경매법정 112호를 찾아가 봅니다.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법원은 구조가 참 헷갈려요.

길이 어디로든 통하지만,

어디로도 통할 수 있어

오히려 헤매게 되는.

 

그래도 한참을 돌아 잘 찾아왔다죠.

들어가시면,

고민할 필요 없이 앞에 놓인

입찰표, 매수신청 보증 봉투, 입찰봉투

챙겨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입찰표 작성방법

 

※ 참고로 펜과 봉투를 봉할 때 쓰는

스테이플러, 인주는 법정 내부에

다 구비되어 있음.

아래처럼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있죠.

물건번호, 그리고 보증 금액입니다.

 

 

 

저 물건 번호가 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건 하나에

걸린 부동산이 여러 개인 경우

부여하는 건데요

ex) 2023타경 1234 (1)

2023타경 1234 (2)

다른 건 신경 쓰지 마시고,

내 물건번호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

그리고 있다면 내 물건번호가 뭔지 확인한 뒤,

반드시 적어주셔야

입찰보증금 놓치지 않아요.

저는 다른 물건이 없었지만요,

만약 있거나, 있는지 헷갈린다 하면

입찰표 작성 시 옆에 계신

직원에게 문의하면

친절하게 확인해 주시니,

꼭 문의하세요!

그리고 보증금액!

보증금액은 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입찰가격의 10%가 아닌,

최저 매각 가격의 10%

적어주시면 됩니다.

 

 

입찰금 5억을 50억으로 써 보증금 날린 사례.

 

참고로 입찰표에 입찰금을 잘못 써

보증금 떼인 실사례가 있으니

두 번, 세 번, 열 번 확인하시고요.

 

입찰표 잘못 적으면 절대 수정하지 말고,

다시 적으셔야 합니다.

안 그럼 무효.

 

매수신청 보증 봉투와 입찰봉투 작성법

매수신청 보증 봉투와 입찰봉투는

그냥 입찰표 잘 베껴 쓰시면 되는데,

앞 뒷면 도장 찍어야 할 부분만

꼭꼭 잘 눌러 찍어주시고요.

작성 후, 입찰표와 입찰봉투를

매수신청 보증 봉투 안에 넣은 뒤

스테이플러로

잘 봉해주시면 됩니다.

작성 후에는 앞에 계시는

판사님께 신분증 보여드린 뒤

입찰자용 수취증을 받고

입찰하면 됩니다.

저희는 일찍 입찰한 뒤,

한 시간가량 시간이 남아

근처 카페에 있다가

11시 10분에 맞춰 들어갔습니다.

 

 

경매 진행, 그리고 낙찰

 

11시 10분 이후

사건 및, 입찰 확인이 이어졌고요,

한참이 지나

경매가 시작했습니다.

판사가 사건번호, 주소, 채권자, 채무자를 부르면

앞으로 나가면 되는데요.

그 자리에서, 입찰자와 입찰가를 부른 뒤,

가장 높은 금액을 쓴 사람이 낙찰!

희비가 엇갈리는 순간이죠.

하지만, 저희 물건은

말할 것도 없이 입찰자 저 한 명...

바로 낙찰받고, 영수증을 받아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간단할 수 없는

상계 신청까지 한 방에!

묵은 체증이 한 번에 내려갈 뻔했으나,

상계 신청도 끝난 마당에

굳이 일주일 뒤에 잡힌 매각결정기일까지

법원에 다녀오라는 남편의 엄명에

솔직히 좀 속상하더라고요.

(좋은 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법원 방문은 피할 수 있으면

피했으면 하는 마음이랄까)

어쨌든, 그래서

경매 낙찰 스토리는

좀 더 이어질 예정입니다.

그럼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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