쀼의 전세사기 일화

[전세사기] 이보다 간단할 수 없는, 상계 신청

모두까기쀼 2023. 6. 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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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을 받고,

곧바로 상계 신청을 하러 갔는데요,

상계신청 장소는

1층 경매법정이 아닌,

2층 201호,

경매 기타집행계입니다.

 

 

들어가면

다른 고민은 하지 마시고,

번호표도 뽑지 마시고,

상계 신청서를 찾으세요.

참고로 서울 남부 지방법원 경매계에는

상계 신청을 위해

찾는 분들이 많으신 건지

발급기가 따로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서울 남부 지방법원 경매계 기준

들어가 좌측에 발급기가 있습니다)

 

 

 

프린트하시고,

 

1. 사건번호
2. 채권자 (=매수자 본인)
3. 채무자 (=집주인)
4. 소유자 (=집주인)
5. 매수인 겸 소유자
6. 연락처

 

적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입찰 보증금 영수증

(낙찰 후 받은 노란 영수증)과 함께

창구에 제출해 주시면

상계 신청 완료!

이렇게 간단할 수 없죠?!

※ 일주일 뒤에 열리는 매각결정기일, 법원에 다시 출석해야 하는지

궁금해 경매계에 문의했는데, 저 같이 매각 기일에 상계신청을 마친 경우,

출석할 필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상계 신청을 해야 한다! 하지만 당일에 놓쳤다!"라는 분들은

당연히 매각결정 전에 법원에 방문하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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